사업장현황신고서 매입적격증빙수취내역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수산물 유통업 면세사업자 입니다
거래처에서 받은 종이계산서(수산물 매입),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중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계산서 외 발급받은 매입처별 명세>에 기재해야하는 걸까요?
그리고 가게 월세로 지출하게 되는 비용(임차료)도 종이계산서(상대방 면세사업자, 어민에게 창고임대)도 매입에 기재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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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1년간의 면세 공급가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
10일까지 사업ㅈ아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중 발급기한 경과일 이후에 발급된 전자
계산서도 매입전자계산서 란에 기재하면 됩니다.
또한 사무실 임차료 등은 매입 세금계산서 란에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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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라면 해당 분류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매입내역도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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