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1년간의 면세 공급가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
10일까지 사업ㅈ아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중 발급기한 경과일 이후에 발급된 전자
계산서도 매입전자계산서 란에 기재하면 됩니다.
또한 사무실 임차료 등은 매입 세금계산서 란에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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