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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거북이90
심심한거북이9023.08.20

부동산임대계약시계약자가바뀔수있다란?

상가임대계약시 재계약에서계약자가바뀔수있다란문구가먼저계약서에없었는데들어있더라구요.계약자가임대인인가요임차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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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황상 질문자님이 임차인이니 임대인이 바뀔수도 있다라고 해석하는것이 맞는듯 합니다.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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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겠지요

    가끔은 계약자를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 특약에 넣어놓을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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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질문과 같은 특약이 들어가 있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해당 건물을 매매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듯 보이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대차 혹은 매장을 타인에게 양도할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수 있습니다. 사인간의 계약인 만큼 임대인에게 해당 특약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물어보시고 합의하여 기재를 유지하거나 빼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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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자라는건 임대인일 수도 있고 임차인일 수도 있습니다.

    쌍방 계약당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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