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시에 계약 갱신이라는 문구가있다면?
지금은 바로 확인이 어려운데여.
계약서에 계약 갱신이라는 문구가잇는경우라면 이후 갱신 요구권 사용가능 부분에 대하 어떤지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권에 의한 계약이라고 하면 임차인은 다음 계약시 재계약이 어렵다는 표현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재계약을 거부할 때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강제적으로 재계약을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임대인은차기 재계약은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의 문구가 명확하지 않아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약사항에 본 계약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재계약임이라고 명시되었다면 사용한 것이 될 것이고
단순이 합의 갱신으로 갱신요구권 언급 없이 서호 합의하여 금액이나 기간만 조정한 것이라면
아직 남아있겠죠
일반적으로 확인설명서에 갱신 요구권란에 체크되어 있으면 사용한 것으로 봄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계약 갱신 문구가 있어도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갱신요구권 행사는 가능합니다. 문구만으로 권리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계약 갱신으로 명시되어 있고
2년 연장 + 보증금 5% 인상 계약이라면
임차인은 이후 다시 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 확인되면 해당 문구를 정확히(한 줄이라도) 확인하세요
그 문구에 따라 임대인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 사항에 '계약 갱신'이라는 문구가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계약갱신요구권은 별도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단순히 '계약 갱신'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경우, 이것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한 재계약인지, 아니면 법적 권리인 계약갱신요구권의 선행사인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이번 계약이 신규 계약이거나 일반적인 합의 갱신이라면, 추후 임차인은 법적인 계약갱신요구권을 별도로 사용하여 2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문구가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연장한다'는 취지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미 권리를 소진한 것으로 간주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현재 계약서에 명시된 문구가 단순히 기간 연장을 뜻하는지 아니면 법적 권리 행사를 의미하는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임차인이 갱신권을 행사한다는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은 합의 갱신은 갱신요구권의 행사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 "본 계약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재계약이 아님"을 명확히 하거나, 반대로 갱신권을 쓰는 상황이라면 이를 특약에 명시하여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후 분쟁 방지를 위해 해당 계약이 '합의 갱신'인지 '갱신요구권 행사'인지를 확약서나 문자 메시지 등 기록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은 재계약했을 때도 갱신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라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추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단순히 계약 갱신이라고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권 기회를 날려버렸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구요. 보통은 청구권을 사용해서 연장한다는 식의 뚜렷한 문구가 있어야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별다른 설명 없이 갱신이라는 말만 있다면 이는 집주인과 합의하에 연장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아직 법적인 청구권 카드는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서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정해진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으며, 이는 계약서에 특약으로 계약갱신요구권 배제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임차인에 불리한 사항이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바로 확인이 어려운데여.
계약서에 계약 갱신이라는 문구가잇는경우라면 이후 갱신 요구권 사용가능 부분에 대하 어떤지 궁금해여?
===> 계약갱신이라는 문구는 큰 의미가 없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에 의한 재계약임"이라는 문구가 있어야 다툼이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래 질문과 비슷해 보이는데, 재계약서상 특약으로 해당 부분이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갱신청구권은 동일주택에 대해서 단1회만 사용가능하기에 다음 재계약시에는 사용할수 없고 그에 따라 시세대로 인상을 임대인이 요구한다고 해도 문제되지 않아 이에 동의하고 추가거주를 하거나 퇴거하고 다른 주택을 알아보셔야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