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보호법 10년적용되는
임차인입니다.
최초계약(2년계약)후 6개월후 임대인이변경 되었습니다.
재계약서 미작성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임대인이 갑자기 1년계약기간으로 재계약(변경) 으로 요청해왔습니다
위요구대로 1년계약해야되나요?
아님 최초계약대로 2년계약해도 되나요? 따로 법으로 정해져 있는가요?
협의사항인가요?
협의가 안될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임대료인상은 1년마다인가요?
2년계약마다 인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기간은 1년입니다.
재계약이라면 계약기간은 당사자간에 합의하시면 됩니다. 협의가 안되면 기존대로 묵시적 갱신상태가 유지되겠습니다. 임대료 인상은 1년 마다 할 수 있습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최초계약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변경된 임대인의 요구를 받아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료인상은 갱신때마다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