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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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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6

상가임대최초계약2년인데 임대인이 재계약으로1년계약요구시

상가 임대차보호법 10년적용되는

임차인입니다.

최초계약(2년계약)후 6개월후 임대인이변경 되었습니다.

재계약서 미작성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임대인이 갑자기 1년계약기간으로 재계약(변경) 으로 요청해왔습니다

위요구대로 1년계약해야되나요?

아님 최초계약대로 2년계약해도 되나요? 따로 법으로 정해져 있는가요?

협의사항인가요?

협의가 안될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임대료인상은 1년마다인가요?

2년계약마다 인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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