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의 운전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할 수 있을까요?
최근 두 곳에서 80대 이상 고령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런 유형의 사고가 매년마다 30%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령 운전자의 위험성을 다들 인식하고 있고, 관련 부처에서 이분들의 운전면허를 회수하는 조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행정작용법에 따르면, 운전면허는 공공질서와 안전 운전이라는 공익을 위해 '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운전을 허가하는 '허가'에 속합니다.
이에 따라, 고령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그분들의 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이런 법을 만들어도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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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 고령자가 될수록 갱신 검사를 받아야 되는 기간이 감소하고 있지만 연령상한을 두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어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령운전자의 운전자체를 금지하는 법률은 고령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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