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두 곳에서 80대 이상 고령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런 유형의 사고가 매년마다 30%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령 운전자의 위험성을 다들 인식하고 있고, 관련 부처에서 이분들의 운전면허를 회수하는 조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행정작용법에 따르면, 운전면허는 공공질서와 안전 운전이라는 공익을 위해 '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운전을 허가하는 '허가'에 속합니다.
이에 따라, 고령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그분들의 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이런 법을 만들어도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