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분리과세라고 되어있다면, 그 자체로 다 종결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는 말이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의 경우 분리과세로 통상 완납이 되지만, 2000만원이 넘을 경우 다른 소득과 합하여 계산을 해야합니다. 이런 점을 주의하셔서 선생님의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그 분리과세로 끝이 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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