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질문입니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의 경우에는 확정신고기간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건가요? 헷깔리는데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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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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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가 된 경우입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된 세액이 없기 때문에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분리과세로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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