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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낙지284
갸름한낙지28421.08.19

종합소득세 납부 지금 분납 신청 납부 가능할까요?

5월31일 신고하였고 납부는 8월31일이라 아직 미납중입니다.

납부하려니 부담이 되는데 소득세 분할납부 신청하고 납부가능한가요?

지방세는 일괄납부해야 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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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신고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분납신청은 불가합니다. 관할세무서에 연락하여 납부기한 연장신청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지방세는 구청에 따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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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분납세액은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분납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셔서 분납요청을 하시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 파악후 분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지방소득세는 분납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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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 할 수 있는 것이고, 해당되실 경우 당초 신고를 하실 때 신고서에 분납세액을 기재하셔서 신고하셨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은 관할 세무서에 사정을 설명하시고 편의를 봐줄 수 있는 지부터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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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출된 소득세액이 부담이 되어 일괄납부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득세 신고시 분납신청을 같이 하여야 가능합니다.

    납부기한 도래하여 분납신청은 곤란할 것 입니다.

    지방세 역시 신고납부시 분납신청하여 분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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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부가세 납부 관련 포스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eeeuz/22204990245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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