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 적용되는 의료보건용역, 인적용역 공급자의 사업소득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매년 연말정산을 하게 되지만, 사업자의 사업소득은 다릅니다.
예외적으로 의료보건용역, 인적용역 사업자는 소득 수령시 수입금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며,
방문판매원, 음표품배달원의 사업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