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종업원을 고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소속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소속 종업원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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