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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3.11.11

사업자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사업자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소득세 신고나 부가세 신고만 하면 되나요?


만약에 한다면 몇 월에 신고를 해야하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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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아니라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과 7월에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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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만 합니다.

    사업소득자는 부가세, 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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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종업원을 고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소속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소속 종업원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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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무는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업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상반기(1월~6월) 부가가치세는 7월 25일까지, 하반기(7월~12월)부가가치세는 다음해 1월 25일까지이며, 종합소득세는 5월 1일~30일까지 신고기한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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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라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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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은 하여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는 5월 ,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과 7월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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