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착오로 법률상 원이 없이 임금을 근로자에게 초과하여 지급했다면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초과 지급된 임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 임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근로자의 실수로 인하여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담당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