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JhHR전문가입니다.
회사마다 출장에 대한 기준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주재원이 아닌 경우는 보통 출장국가의 휴일이 아닌 소속된 국가의 휴일을 바탕으로 연장 근로를 정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휴일이라면 휴일 개념으로 보시는 것이 맞을것 같습니다.
해외 출장은 이동 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근로 준비시간)
많이 배려해주는 경우는 공항이동시간과 대기시간까지 해주는 근로시간으로 배려해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