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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바다꿩11
철저한바다꿩1119.06.23

국가공휴일이 해외출장기간 중에 들어가는 경우

안녕하세요?

업무상 해외 출장이 잦은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보통 출장 기간은 1-2주 정도되며 국가공휴일이 중간에 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출장국가의 휴일이 아니므로 특근 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혹시 본 건 관련해서 법에 명시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번에 하루 이틀 정도 포함되지만...1년 이라는 기간을 두고 봤을때 꽤 많은 날을 근무 인정받지 못하고 봉사하고 있었네요. 관련 법이 있는지 아니면 각 회사의 사규에따라 처리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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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JhHR전문가입니다.

    회사마다 출장에 대한 기준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주재원이 아닌 경우는 보통 출장국가의 휴일이 아닌 소속된 국가의 휴일을 바탕으로 연장 근로를 정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휴일이라면 휴일 개념으로 보시는 것이 맞을것 같습니다.

    해외 출장은 이동 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근로 준비시간)

    많이 배려해주는 경우는 공항이동시간과 대기시간까지 해주는 근로시간으로 배려해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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