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휴일이 해외출장기간 중에 들어가는 경우

2020. 02. 12. 06:37

안녕하세요?

업무상 해외 출장이 잦은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보통 출장 기간은 1-2주 정도되며 국가공휴일이 중간에 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출장국가의 휴일이 아니므로 특근 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혹시 본 건 관련해서 법에 명시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번에 하루 이틀 정도 포함되지만...1년 이라는 기간을 두고 봤을때 꽤 많은 날을 근무 인정받지 못하고 봉사하고 있었네요. 관련 법이 있는지 아니면 각 회사의 사규에따라 처리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해외국가의 주재원이 아닌 이상,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가 근로계약상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면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에 해당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 사업장일 경우에 근로자 (질문자님)가 소정근로일이 아닌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을 통해서 유급휴일로 정한 법정공휴일이나 법정휴일에 일할경우에는 이에 따른 휴일근로 및 연장/야간(만약 있다면)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니면 대체휴일을 사용할수 있게 해야함).

현재 2020년 1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법정공휴일도 유급휴일이 되기에 만약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30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외에 출장을 가서 근무하는날이 법정공휴일이라면 이도 유급휴일이기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이며, 만약 30-300미만 사업장이라면 2021년 1월1일부터, 그리고 만약 5인에서 30인 미만 사업 장이라면 2022년 1월1일부터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이 실시될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30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에 해외출장시 일을하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할것이며, 만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특별히 국가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이 (근로자) 해외출장시 국가공휴일에 일을 하더라도 사용자는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것입니다.

그럼 둠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12. 07: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국내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국내외 업무를 제외하고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체휴일을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2. 다만, 현재 사업장 규모를 알 수 없으나,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0.1부터 민간기업도 국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받습니다.) 30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법정공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밖에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3. 따라서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을 제외하고 유급휴일에 대하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달리 정한바가 없으면 사용자는 국공휴일에 근로자를 근무케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휴일근로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2. 12. 10: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답변을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장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상 명시된 사항은 상기와 같습니다. 귀하의 회사에 근로자대표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대표와 회사간의 서면합의가 존재하는지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12. 13: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