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사전예약으로 인당 5천원을 계좌이체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구글폼을 통해 이체한 후 대표자명과 인원, 이체시간을 써서 사전예약이 됐는데 사정이 생겨서 갈 수 없게 되어 환불하고 싶어요. 구글폼에는 환불이 불가하다고 적혀있던 것 같아서 이런 경우 돈을 못 돌려받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일방의 의사로 파기하는 경우 계약금을 몰취됩니다.
일방의 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금 지급하신 것을 반환받기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해당 사전예약금은 계약금으로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바, 예약을 걸어두고 이를 취소한다면 해약금으로 반환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