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사전예약금 환불할 수 있나요?
술집에서 사전예약으로 인당 5천원을 계좌이체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구글폼을 통해 이체한 후 대표자명과 인원, 이체시간을 써서 사전예약이 됐는데 사정이 생겨서 갈 수 없게 되어 환불하고 싶어요. 구글폼에는 환불이 불가하다고 적혀있던 것 같아서 이런 경우 돈을 못 돌려받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일방의 의사로 파기하는 경우 계약금을 몰취됩니다.
일방의 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금 지급하신 것을 반환받기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해당 사전예약금은 계약금으로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바, 예약을 걸어두고 이를 취소한다면 해약금으로 반환이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