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진짜 적은금액 허위결제도 신고가 되나요?
현재 가게 운영 중입니다
손님이 14500원 계좌이체한다고 했는데 알바생 에게 허위내역을 보여주고 이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손님한테 연락을 해서 확인 부탁드린다고 하니
알겠다고 하고 2주간 미루더니 계속 연락을 하니 귀찮았는지
계좌를 보내달라고 하네요
보내줬는데 그후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진짜 얼마 안되는 돈이라 넘어가려고 했는데
너무 괘씸해서요 농락을 제대로 하네요
이런것도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제 전화,문자 다 무시하는 상황 입니다
가능하다면 경찰서를 가면 되나요?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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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소액이라고 해도 범죄는 범죄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단순히 후불로 계좌이체로 이체하겠다고 하고 지급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허위 결제 내역을 전달하였다는 점에서 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경찰서에서 신고 접수를 하시면 되는데 미리 관련 증거 자료를 준비하시고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방문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