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ㅈ건
1. 현재 시점은 계약 만료까지 2달 안 남았으니 서로 계약 관련 얘기한게 전혀 없는데 묵시적 갱신된 게 맞나요?
-> 계약만료 전 6~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한 아무련 의사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현재 계약만료 6~2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묵시적갱신이 되었습니다.
2. 묵시적갱신 내용이 제 월세 계약서에 없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해진 내용이니 계약서에 없어도 되겠죠?
->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 됩니다. 계약조건이 동일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전입신고는 처음 한번 하고 새로 이사할 때까지 다시 하지 않아도 되고,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 합니다.
3. 묵시적갱신이 된거라면 저는 언제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나가겠다고 통보하면 그때부터 3개월 내에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