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되어있는차를 상대방이 뒤에서 추돌하여 과실은 상대방인 100%이고요
뒷범퍼가 조금 꺠져서 교체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보험처리 하겠다고 했는데 상대차량을 보니 렌트카더라고요
그쪽에서 렌트카라 보험처리하기 좀 그렇다고 합의금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일단 민증확인하고 연락처랑 교환하고 출근했는데 얼마정도로 합의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단, 차량 수리비에 대해 간단히 견적과 차량 수리기간은 얼마인지 알아보시어,
차량수리비와 수리기간에 따른 렌트비 범위내에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최소한 보험 처리하는 금액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는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공업소가서 수리비 견적 내시고 수리에 필요한 기간의 렌트비를 알아 보아 그 금액 정도로 합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수리비가 어느 정도 소요될 지 정확히 알아보시고
그 수리비와 수리 기간에 따른 렌터카 이용 요금까지 포함된 금액을
요구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부상이 있을 경우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의금정도에서 합의를 진행하셔도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