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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ter Jasonheo
Mister Jasonheo23.01.02

렌트가 가해자가 보험처리말고 개인합의하자고 하는데 갠찮나요?

주차되어있는차를 상대방이 뒤에서 추돌하여 과실은 상대방인 100%이고요

뒷범퍼가 조금 꺠져서 교체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보험처리 하겠다고 했는데 상대차량을 보니 렌트카더라고요

그쪽에서 렌트카라 보험처리하기 좀 그렇다고 합의금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일단 민증확인하고 연락처랑 교환하고 출근했는데 얼마정도로 합의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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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민증확인하고 연락처랑 교환하고 출근했는데 얼마정도로 합의해야 될까요?

    : 일단, 차량 수리비에 대해 간단히 견적과 차량 수리기간은 얼마인지 알아보시어,

    차량수리비와 수리기간에 따른 렌트비 범위내에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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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최소한 보험 처리하는 금액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는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공업소가서 수리비 견적 내시고 수리에 필요한 기간의 렌트비를 알아 보아 그 금액 정도로 합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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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수리비가 어느 정도 소요될 지 정확히 알아보시고

    그 수리비와 수리 기간에 따른 렌터카 이용 요금까지 포함된 금액을

    요구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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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부상이 있을 경우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의금정도에서 합의를 진행하셔도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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