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근로소득 100만원 이하
문장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인적공제 부양가족에 대해
근로소득 100만원 이하 또는
근로 소득자의 경우 총급여의 500만원 이하
이게 뭐가 다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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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기타 소득이 100만원 이하, 아울러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500만원 이하의 소득 요건을 인적 공제의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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