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고령, 장애인 등)이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나이요건은 배우자·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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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