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등록세와 양도소득세 얼마나 나올까요?
현재 2억미만 빌라2채와 임대사업으로 되어있는 오피스텔이 있어요
빌라 A는 15년 이상되었는데 동생명의로 샀고
현재 제가 거주하고있어요
빌라B는 구입한지 2년 넘었고 남편명의이고
부모님께서 거주중입니다
오피스텔은 제 명의로 되어있고 임대중입니다
동생명의에 빌라A를 제명의로 가져오고 싶은데
그랬을때 어떤방법이 절세에 도움이 될까요?
동생이 부담해야하는 양도세와 제가 부담할 취등록세등 얼마나들지 궁금합니다
빌라 취득시 9000만원이고 지금시세 2억조금넘는것 같아요
1가구1주택에서 2주택이 될때 꼭알아야하는것도
알려주세요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