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환불 의무가 있을까요?
제가 판매자이고 제가 판매했을 당시에는 아무 하자가 없어서 그대로 배송했는데, 구매자가 본인이 사용해보니 하자가 있는데 이게 제가 쓰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며 환불해달라는데 해줘야 하는 건가요? 저는 하자가 있는 줄 몰랐어요. 아무 문제 없는 줄 알고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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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하자가 없는 제품이라면 환불의무가 없습니다만, 만약 애초 하자가 있는 제품을 판매한 것이라면 당연히 환불을 해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품의 하자유무가 환불의무 유무의 쟁점입니다. 매수인이 주장하는 하자가 거래당시 존재했던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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