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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1

중고 거래 환불 의무가 있을까요?

제가 판매자이고 제가 판매했을 당시에는 아무 하자가 없어서 그대로 배송했는데, 구매자가 본인이 사용해보니 하자가 있는데 이게 제가 쓰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며 환불해달라는데 해줘야 하는 건가요? 저는 하자가 있는 줄 몰랐어요. 아무 문제 없는 줄 알고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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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1.2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하자가 없는 제품이라면 환불의무가 없습니다만, 만약 애초 하자가 있는 제품을 판매한 것이라면 당연히 환불을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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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품의 하자유무가 환불의무 유무의 쟁점입니다. 매수인이 주장하는 하자가 거래당시 존재했던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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