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오랫동안 다니거나 연봉을 많이 받았던 사람도 실업급여를 똑같은금액을 받는건가요?
각자 일을 해왔던 상황들이 다른데 금액도 달라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고매한박각시237입니다.
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60%(예술인‧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1일 평균보수의 60%)를 120~270일간 지급
* 1일 상‧한하액은 고용형태별로 상이
안녕하세요. 찬란한원숭이62입니다.
말씀 하신대로 각자 일해 왔던 상황이 다른만큼 가져갑니다.
각자 월급이 다른만큼 각자 몇년일했는 만큼 다르게 가져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