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 할때 사람 마다 수령급액이 다른가요?
실업급여를 수령 할때 사람마다 직장이나 급여 수준에 따라 실업급여 수령 액 수가 다른가요? 아니면 최저급여 기준으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구직급여일액(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급여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정 범위를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되면 같은 금액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되며, 근로자의 평균임금 및 근속기간에 따라 구직급여일액 및 일수가 상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이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수준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액수가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의 경우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로 산정됩니다.
이직 전 직장에서의 급여수준에 따라 '평균임금'이 달라지고,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에 따라 결정되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고 두 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대부분운 하한액을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금액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받은 급여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상한액과 하한액에 대한 금액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에 대해 적은 금액
을 받은 경우라도 하한액까지는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하기 전 평균임금의 6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이 때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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