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를 보면 실업 급여를 받는데 왜 다들 받는 금액이 틀린건가요?
지급되는 기준이 뭔가요?
근무연수인지 아니면 월급의 차이에서 주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급여의 60%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수급액이 달라질수밖에 없습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 간 1일 평균급여의 60%입니다. 다만,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상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