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미지급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1차 언제 지급한다 했으나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해서 이번주에 방문해서 첫 조사를 받습니다
인정을 한다고 햇어도 조사를 해야 채불임금확인서가 나오는걸가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급여 미지급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1차 언제 지급한다 했으나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해서 이번주에 방문해서 첫 조사를 받습니다. 인정을 한다고 햇어도 조사를 해야 채불임금확인서가 나오는걸가여?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기본적으로 대면조사가 한 번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사를 하고 근로감독관이 확인하여야 사업주 체불임금 확인서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인정하였다면 발급기간이 빨라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인정하더라도 조사를 하고 노동청 내부절차를 거쳐야 체불금품확인원이 나옵니다. 사업주에게 받는 사업주 체불 확인서는 직접 써달라고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인정했는데 다시 조사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조사 필요성이 있는지 감독관에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체불임금에 대해서 인정한다 하더라도 근로감독관 조사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인정이 있더라도 일단 조사를 하여 노동청에서 체불사실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사건 조사가 종결된 이후에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