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용어 중에 반상해가 있고 중상해가 있던데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뜻인가요 상해라고 하면 일반 그냥 상해로 통합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반상해와 중상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 반상해가 아닌 일반상해가 아닌가 합니다.
일반상해라 함은 약관상 우연하고 급격한 외래의 사고를 말하는 것이며,
중상해라 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나오는 용어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이 되지 않는 상해를 말하며, 법원에서는 생명유지에 필요한 뇌나 주요장기에 대한 중대손상, 신체불구 등 신체기능의 영구손실,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불치정도의 상해를 말합니다.
이는 운전자보험등 비용담보에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보상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용어를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