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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8

보험 용어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보험 용어 중에 반상해가 있고 중상해가 있던데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뜻인가요 상해라고 하면 일반 그냥 상해로 통합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반상해와 중상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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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박한무희새281
    신박한무희새28123.09.09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반상해란 상해 중에서도 신체의 일부분이 상실되거나 또는 신체 일부분의 생리기능이 영구히 불능하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중상해란 상해 중에서도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에 이르게 되는 상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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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상해와 중상해겠지요.

    중상해 사고는 부상등급 1~3 급 사고를 말합니다,

    사망사고. 중 상해사고. 일반상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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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용어 중에 반상해가 있고 중상해가 있던데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뜻인가요 상해라고 하면 일반 그냥 상해로 통합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반상해와 중상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 반상해가 아닌 일반상해가 아닌가 합니다.

    일반상해라 함은 약관상 우연하고 급격한 외래의 사고를 말하는 것이며,

    중상해라 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나오는 용어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이 되지 않는 상해를 말하며, 법원에서는 생명유지에 필요한 뇌나 주요장기에 대한 중대손상, 신체불구 등 신체기능의 영구손실,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불치정도의 상해를 말합니다.

    이는 운전자보험등 비용담보에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보상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용어를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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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반상해는 '사망하지는 않고, 장애가 남는 상해'를 말합니다. 보험에서는 반상해를 '장해'로 보며, 장해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중상해는 '사망하거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의식불명 상태가 되는 상해'를 말합니다. 보험에서는 중상해를 '최대급부'로 보며, 보험금을 일시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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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 상해와 중상해는 보험 약관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 상해 급수 1~3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중상해로 봅니다.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사고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이 나갈 수 있기에 구분을 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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