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서 어떤사람은 재해보험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상해보험이라고 하던데요...재해보험과 상해보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의 관점으로 보면되고 사망외엔 동일시 해도 무방합니다.
손해보험사에서는 상해라고 표현되고, 생명보험사에서는 재해라고 표현 됩니다.
생명사에서도 처음엔 상해라고 표현했는데, 자연재해사망을 상해사망으로 인정된후 부터
생명사에서만 재해라고 명칭을 바꿨습니다.
재해는 열거주의방식 상해는 포괄주의방식이며
재해약관에 나열된 코드에 한해서 보장되고 상해는 외래,우연,급격 이 세가지만 부합되면 상해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사에서는 "재해"를, 손해보험사에서는 "상해"라고 합니다.
생명보험의 재해는 예기치 아니하게 우연히 일어난 외부사고이고 손해보험사의 상해는 재해의미에 급격성이 추가됩니다.
조건이 추가되었다는 것은 더 까다로울 수 있는 건데요. 보장 범위도 넓고 계약 후 알릴 의무도 없는 재해보험이 상해보험보다 유리한 것은 맞으나 상해보험이 나쁜 것은 아니며 재해후유장해 보장을 생각한다면 상해보험이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
상해에 자주 노출된 환경에서는 두보험을 잘 조합하여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라는 개념은 손해보험사(우리나라에서는 ** 화재해상보험, @@손해보험, 등과 같은 손해보험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이고,
이 상해와 거의 같은 개념으로 인용하는 재해라는 것은 생명보험회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거의 같은 개념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교통사고 산재사고 등 일반적인 사고 측면에선 동일하다고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약간 다른 점은 위험성이 큰 전염병과 의료과실에 있어서는 조금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미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재해와 상해?
생명보험사에서는 재해라고 하고,
손해보험회사에서는 상해라고 합니다
같은 말이고 우연하고 급격하게 일어난 일을 말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범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재해와 상해의 차이에 대해 질문주셨네요!
생명보험사에서는 재해를 보장하고 손해보험사에서는 상해를 보장합니다.
그럼 도대체 둘의 차이는 뭘까요?
재해 : 우발적이고 외래적인 사고
상해 : 우발적이고 외래적이면서 급격한 사고
이 차이입니다. 같아 보이지만 재해가 조금 더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장 받고 싶으시다 하면 생명보험사에서 준비하시는것이 유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됬기를 바라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나 문의를 더 이어나가고 싶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재해보험과 상해보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보험상에서 재해와 상해는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긴 하나,
재해보험은 생명보험에서, 상해보험은 손해보험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위와 같이 개념은 거의 비슷하나, 재해보험이 상해보험보다 더 넓은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재해와 상해는 비슷한 개념으로 질병이 아닌 외부적인 사고로 인한 부분입니다.
생명보험에서는 재해로 손해보험에서는 상해로 표현을 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재해보험과 상해보험의 차이점은
재해는 위험을 인지한 상태에서 난사고도 보장(천재지변)
상해는 천재지변을 제외한 사고만 보장이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재해라는건 생명보험에서 사용하는 용어구요.
상해라는 건 손해보험사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보장범위만 본다면 재해가 상해보다 보장범위가 넓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께서 어떤 보험가입을 하시려는 상황이신가요?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재해는 생명보험에서 특약에 사용하는 단어이고 상해는 손해보험에서 특약에 사용하는 단어로 큰틀로 재해에 상해를 포함하고있어 흔히 다쳤을때 공통으로 지급하는 항목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재해보험과 상해보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상해보험은 손해보험사의 용어이며 말 그대로 상해. 우연히, 급격히, 외래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 상해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재해보험은 생명보험에서 재해란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뜻하며 재해분류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를 나열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제1군 감영병을 포함한다는 열거주의 방식으로 재해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재해가 좀더 넓은 범위의 보장을 가지고 계신다고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재해와 상해는 같은 뜻입니다. 다만 재해는 생명보험사에서 쓰는 용어이고 상해는 손해보험사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차이밖에 없습니다^^ 두 용어 다 다쳤을 때 쓰는 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