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측에서 책임보험만들어있다는데요?
운전자 는 본인이며 동승자는 집사람 입니다
좌회전 신호대기중 뒤에서 오토바이가 접촉사고를 냇으며 심하진않지만 서로 대화중 갑작스런 사고라 와이프는 목이안돌아가는 담? 이런거고 저는 허리통증이있어 한의원 방문을 하고 돌아왓습니다. 1번했음에도 통증완화에 너무좋았습니다 어제다녀왔구요 근데 오늘 상대측 보험사라며 연락와서는 한도 120만에 치료받을수있다라고 하시더군요 그밖에 치료그만받고 합의하신다면 120 한도안에 해결봐야된다는 식으로 말씀 하시던데 책임보험으로는 그게 다이니 생각해보시라 하십니다.책임보험으로 한도가넘어가는 치료를 받을경우 제가 감당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거나 그것이 용이치 않은 경우에는 질문자님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보험으로 선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 회사는 책임 보험 한도 금액인 1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알아서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이라서 보험사에서 한도가 적용이 됩니다.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으로 무조건 가입해야하는 것이고 종합보험은 가입안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인처리 받으실 때 진단급수별로 책임보험 한도가 있습니다.
120만원이라는 것은 진단이 염좌진단으로 부상급수 12급이라서 그렇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치료비가 10만원나오면 합의금110만원까지만 지급가능하고, 만약에 반대로 치료비가 100만원나오면 합의금은 20만원만 지급 가능합니다.
이건 보험사탓이 아니고 상대방운전자가 보험이 책임보험이라서 그렇습니다.
만약 치료를 우선으로 생각하신다고 하면 선생님이 종합보험이시면 무보험자동차상해가 가입이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무보험자동차상해로 먼저 선처리를 진행하셔도됩니다.
그리고 책임보험까지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초과분은 가해운전자에게 개인구상되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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