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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기린211
배부른기린21121.04.05

유료 증권 추천방 손해시 배상 가능한가요?

3개월 100백만원 유료 추천방에 가입하여 주식을 시작하였는대!! 돈을 벌려고 시작한 건대 오히려 손해만 커집니다... 시키는 대로 살할때 사는대 손실이 점점 커지고 손절만 시킵니다.. 이런 경우 보상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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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천"을 해준다고 하여 가입한 경우라면, 추천에 따라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여도 이는 투자에 따른 위험이므로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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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자에 대한 개인적인 선택이 있는 점, 구체적으로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손실이 났다고 하여 투자 조언 등의 계약 등을 임의로 철회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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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투자한 사람의 몫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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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주식정보 제공업체측과 주식정보 제공서비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의 내용으로 투자원금보장 약정을 한 것이라면 원금 손실 발생시 주식정보 제공업체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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