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식에 투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 지며 유료 리딩 방도 비용이 꽤 많이 올라간 거 같습니다 혼자 주식을 하기는 매매가 힘들어서 리딩 방에 도움을 받았는데 유료 리딩방 의 도움으로 투자한 종목에서 큰 손해를 보고 가입비 만큼의 수익을 얻지 못 했다면 이런 경우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거나 또는 리딩 방을 법적으로 고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른바 리딩방이라고 하여 투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일정한 정보 이용료 등을 수수료 명목으로 수취하는 업체 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이용 계약이나 약관 등을 살펴보아야 하나, 개별적인 투자에 대한 판단 즉 해당 제공 받은 정보를 신뢰하여 투자를 하는 것은 개인의 판단에 의한 것으로 그로 인한 판단에 있어서 투자손실을 본 경우라고 하여 이에 대해서 해당 업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기타 사기적인 방법 등은 없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