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유료리딩방 추천 종목으로손해를 봤다면 피해보상이 가능한가요
요즘 주식에 투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 지며 유료 리딩 방도 비용이 꽤 많이 올라간 거 같습니다 혼자 주식을 하기는 매매가 힘들어서 리딩 방에 도움을 받았는데 유료 리딩방 의 도움으로 투자한 종목에서 큰 손해를 보고 가입비 만큼의 수익을 얻지 못 했다면 이런 경우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거나 또는 리딩 방을 법적으로 고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 리딩방에서 수익을 보장한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면 형사책임을 부담시키거나, 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전이지 대개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어서 손해를 보았다고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른바 리딩방이라고 하여 투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일정한 정보 이용료 등을 수수료 명목으로 수취하는 업체 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이용 계약이나 약관 등을 살펴보아야 하나, 개별적인 투자에 대한 판단 즉 해당 제공 받은 정보를 신뢰하여 투자를 하는 것은 개인의 판단에 의한 것으로 그로 인한 판단에 있어서 투자손실을 본 경우라고 하여 이에 대해서 해당 업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기타 사기적인 방법 등은 없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