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를회원가입하고있는데환불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리딩업체에 회원가입를하고 주식를 하고 있거든요 1년에 육백만원주고 리딩를 받고있는데 한달동안에 70프로 수익 난다고해서 무리해서 회원가입 했거든요 그러나 두달동안 70프로는커녕 마이너스가 많거든요 3개월안에 수익안나면 환불해주기로 계약서는 받았는데 마이너스가돼도 전혀 관리도 안되고 하는데 만약에 환불 안해주면 신고해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달동안에 70% 수익이 반드시 난다"라고 기망행위를 한 것이라면, 기망을 이유로 한 계약취소를 통한 반환청구, 사기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상대방 업체와 주식정보서비스계약을 체결한뒤 계약대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상대방 업체가 3개월안에 수익 발생하지 않으면 환불해주기로 하는 계약조건이 성립하였음에도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 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환불금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해당 사안은 경찰 등에 신고를 하는 사안이 아니라 당사자간에 구독, 정보 제공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해결하여야 하나 투자 정보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약정사항의 위반, 즉시 해지의 가능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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