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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르르
개구르르23.02.04

돈 빌려주고 안갚아도 된다고 했을 때

친한 친구에게 약 2천만원 정도를 빌려줬는데 천만원은 차용증을 받았고, 천만원은 차용증없이 계좌로 보냈습니다. 친한 친구 사정이 딱해서 카톡으로 안갚아도 된다고 한적이 있는데, 얼마전에 이 친구랑 다른 일로 절교를 하게 됐습니다. 이럴 경우 대여금 반환 소송 통해서 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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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내역을 통해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으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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