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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이구아나95
침착한이구아나9523.05.24

회사에게 돈을 빌린 후 갚을 때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사장님 계좌로 x천만원을 무이자 대출 받았습니다.

갚는 돈은 회사 법인계좌로 넣고 있습니다.


매 달 균등상황하다가 여유가 생겨 중도 상환 하려고 하는데 한번에 y천만원을 갚으려고 하는데 이때 내야하는 세금이 존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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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받은 경우 이자상당액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 종소기업 직원의 전세자금 대여금 등 법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을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여사실이 법정사유에 일치하는지 확인하신 후 세금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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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법인에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월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개인은 법인 계좌로 우너금 또는 이자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은 해당 수입이자에 대하여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법인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이 법인과의 특수관계자인 경우 세법상의 부당행위게산부인 대상이 됨으로 이자 지급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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