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법인에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월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개인은 법인 계좌로 우너금 또는 이자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은 해당 수입이자에 대하여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법인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이 법인과의 특수관계자인 경우 세법상의 부당행위게산부인 대상이 됨으로 이자 지급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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