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게 돈을 빌린 후 갚을 때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사장님 계좌로 x천만원을 무이자 대출 받았습니다.
갚는 돈은 회사 법인계좌로 넣고 있습니다.
매 달 균등상황하다가 여유가 생겨 중도 상환 하려고 하는데 한번에 y천만원을 갚으려고 하는데 이때 내야하는 세금이 존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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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받은 경우 이자상당액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 종소기업 직원의 전세자금 대여금 등 법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을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여사실이 법정사유에 일치하는지 확인하신 후 세금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법인에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월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개인은 법인 계좌로 우너금 또는 이자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은 해당 수입이자에 대하여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법인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이 법인과의 특수관계자인 경우 세법상의 부당행위게산부인 대상이 됨으로 이자 지급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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