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가지금금으로 처리하여도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대출을 받아 돈을 회사에 입금하셨을 때 가수금 계정을 통해 입금내역이 표시되었을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1억원의 자금을 법인에 입금하고, 상환목적으로 3천만원의 자금을 수령하신 경우
가수금: 1억 가지급금: 3천만원이 기재되었을 것이므로 추후 정산을 하신다면 가수금 7천만원으로 정상적인 금액이
남게 되실 것입니다.
다만, 가지급금 계정은 사용빈도를 줄일수록 좋을 것이므로 단기차입금 등 계정을 변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법인과 은행의 대출관계가 아닌, 개인과 법인의 자금대여 관계이므로 단기차입금 상환 등으로 기재하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