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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고고싱
계속고고싱24.01.23

은행에 보면 금리인하요구권이라고 있던데 어느 상황에서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

오늘 시내의 모 은행에 방문해 보니 '금리인하요구권' 이라는 표식이 있던데,

이는 언제, 어떤 조건에서 은행에 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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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3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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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초 대출할때 보다 연봉이 오르고 승진도 하거나, 아니면 신용점수도 더 높아졌거나 할 때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다고 다 되는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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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여주신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가계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이 본인의 신용도에 현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증빙자료와 함께 은행에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적용된 금리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 및 재산의 증가 혹은 신용도가 상승할 때에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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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시장의 금리가 현저히 하락했을 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현저한 하락'은 은행이나 금융감독원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려면 은행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은행은 고객의 요구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다른 조건을 제시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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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신용대출'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대출을 받은 시점이나 최근 기간연장을 했던 시점에 대비하여 신용점수가 상승하였거나 직급이나 연봉이 상승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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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진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가장 쉬운 예로는 연봉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신용상태 개선이 있을 수 있는 모든 케이스가 해당 되긴 하는데 쉽지는 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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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회사 내 직급 상승, 연봉증가, 신용점수 상승 등이

    있을 떄 금리인하 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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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은 차주의 소득이 향상되거나 신용점수가 크게 오른 경우

      은행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2주안에 해당 요구에 대해 응답해야 합니다.

    • 다만 거절될 경우 상세한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점이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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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2019년 6월 12일부터 법제화가 되었으며, 이에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소비자는 신용상태 개선 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카드사·보험사 등 2금융권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상품 역시 신용·담보대출은 물론 개인·기업대출 모두 적용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조건에는 신용등급의 상승 ,취업 및 승진 등으로 인한 소득 및 재산 증가 ,자영업자·기업의 매출액이나 순이익 증가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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