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것도 모욕, 명예훼손에 포함되나요
~선생님 ~선생님한테 열등감 느끼나봄 이것도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수있나요??... ......,....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어야 하는바, "선생님 ~선생님한테 열등감 느끼나봄"이라는 발언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 제309조, 모욕죄는 제31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만 가지고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전체적인 표현 내용 내지 대화 내용 상대방과의 관계나 표현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위와 같은 표현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모욕의 경우 단순히 표현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의도나 상대방과의 관계 표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