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의 급여삭감 근로자의 대응방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요식업에 종사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어제 사업장에서 급여삭감을 이야기하였고 저는 삭감하는대신 근무시간 조정(연장)을 요청하였으나 반려당하여 급여삭감에 동의할수없으니 계약서 수정을 거부했습니다.

사업장쪽에서는 현재 급여로 2월말까지 근무 후 퇴사를 권고하고있습니다. 저는 기존 계약대로 근무하고싶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출근은 정상적으로 해도되는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대응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노동청에 문의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존 급여대로 계속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종전의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가 없으며,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질문자님을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구제신청 불가).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변경은 양 당사자의 합의로 가능한 것이고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기존의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방적 급여 삭감하겠다는 회사 의지 하에서

      급여 삭감 없이 기존대로 근무하려면

      회시와 협의해서 회사를 설득하거나


      노동위원회나 노동청 통해서 법적 다툼을 해야 하는데

      법적 복귀는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법적 분쟁까지 간 사장과 일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일방적 임금 삭감하는 사업장보다는

      새로운 곳으로 이직하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