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의 급여삭감 근로자의 대응방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요식업에 종사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어제 사업장에서 급여삭감을 이야기하였고 저는 삭감하는대신 근무시간 조정(연장)을 요청하였으나 반려당하여 급여삭감에 동의할수없으니 계약서 수정을 거부했습니다.
사업장쪽에서는 현재 급여로 2월말까지 근무 후 퇴사를 권고하고있습니다. 저는 기존 계약대로 근무하고싶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출근은 정상적으로 해도되는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대응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노동청에 문의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