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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탁월한사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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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취득세율 질문 (주택임대사업자)

안녕하세요 현재 아래와 같은 상황입니다.

현재 1세대 3주택 (3주택 모두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은 현재 거주중 (125m2)

나머지 2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중, 등록한지 5~6년이상 되었음 (2개 다 84m2)

위와 같은 상황에서, 비조정대상지역의 새로운 주택을 매수해서 이사를 간 후, 현재 거주중인 주택을 매도하려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4주택이 된 후, 거주중인 주택을 매도하려 합니다.

이때 새로운 주택을 매수시 취득세율이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원일 세무사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취득세 부분은 전문가이신 법무사님이나 변호사님에게 질문을 남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구청 세무과에 연락을 하셔서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12%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주임사 등록한 주택도 모두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