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한참탐구하는피자
전세계약서를 썼는데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이고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 계약서 쓸 때 아내분이 남편분 도장도 같이 찍으셨는데 문제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부부의 경우 일상 가사 대리권이 있어서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인 부동산을 임대인으로서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 배우자의 날인은 한 것 자체가 무효로 보기는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본인이 아니라면 위임장을 첨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부부관계인 경우에는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아내가 남편의 대리인으로 행동했다는 강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더욱이 실제 남편의 도장이 날인된 부분이시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