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갱신권 사용 후, 퇴거 협의 문제.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이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전세 만기 전에 새로운 집 매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살 집을 어느 정도 정해두고 계약을 하려 했는데, 임대인과 퇴거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어 매매 진행이 어렵습니다.
그 사이에 좋은 매물들을 계속 놓치고 있어 너무 답답한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갱신권 사용 후 퇴거 통보를 하면 3개월 후까지는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그냥 매매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정식으로 퇴거 통보를 진행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의 반응 때문에 계속 고민만 하다 기회를 놓치고 있어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