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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조용한한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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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권 사용 후, 퇴거 협의 문제.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이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전세 만기 전에 새로운 집 매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살 집을 어느 정도 정해두고 계약을 하려 했는데, 임대인과 퇴거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어 매매 진행이 어렵습니다.

그 사이에 좋은 매물들을 계속 놓치고 있어 너무 답답한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갱신권 사용 후 퇴거 통보를 하면 3개월 후까지는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그냥 매매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정식으로 퇴거 통보를 진행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의 반응 때문에 계속 고민만 하다 기회를 놓치고 있어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퇴거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후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법적인 효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현실적으로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불이행하는 상황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 및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하겠으나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현실적으로 돌려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퇴거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이 현재 자력이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 미리 퇴거 통지에 맞춰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여 압박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