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관련하여 내용과 관련된 판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장내 성희롱 케이스 관련 문의 드립니다.
법정의무교육을 듣던 중 궁금한게 생겨 문의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궁굼한 부분의 가설 입니다.*)
직장내에서 상사분이 이야기 하실때 마다 기분나쁠??정도는 아니지만
본인도 모르게 말을 하면서 톡톡 건드는?? 예를들어 "조심히 들어가" 하면서 툭툭 친다거나
미팅시 말을 하다가 "힘내자" 이런식으로 툭툭 친다거나, 지나가다가 "어 그래 안녕" 하면서 툭툭 치는 경우
당사자 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면 성희롱으로도 볼 수 있나요???
이런 사항 발생시 피해자는 사전에 하지말라는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고, 바로 징계 처분을 희망한다면 진행 할 수 있을까요?
해당 내용이 문제가 된다면 내부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해당 내용과 관련된 실제 판례사례가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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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느 부분을 어떠한 방식으로 상대 의사에 반해 어떻게 접촉했는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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