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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거미275
의젓한거미27523.11.10

직장내 성희롱 관련(판례등)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장내 성희롱 케이스 관련 문의 드립니다.


법정의무교육을 듣던 중 궁금한게 생겨 문의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궁굼한 부분의 가설 입니다.*)

직장내에서 상사분이 이야기 하실때 마다 기분나쁠??정도는 아니지만
본인도 모르게 말을 하면서 톡톡 건드는?? 예를들어 "조심히 들어가" 하면서 툭툭 친다거나

미팅시 말을 하다가 "힘내자" 이런식으로 툭툭 친다거나, 지나가다가 "어 그래 안녕" 하면서 툭툭 치는 경우
당사자 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면 성희롱으로도 볼 수 있나요???

해당 내용이 문제가 된다면 내부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해당 내용과 관련된 실제 판례사례가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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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하되 피해자와 비슷한 조건과 상황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성적 언동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을까를 함께 고려하여 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예시도 충분히 성희롱으로

    문제될 수 있고 회사에서는 주기적인 교육 등을 통해 예방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행동할 경우할 정도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행위자는 가벼운 신체접촉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당사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신체적 성희롱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굴욕감을 유발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켰어야 하는 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였는지 여부의 판단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된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했을 것인가라는 객관적 사정 또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2. 육체적인 행위로서 성적인 언동으로 볼 수 있는 행위는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행위의 정황이나 의도, 관계적인 측면이나 불쾌감을 느낄 만한 사정 등을 종합해서 고려합니다. 따라서 단편적인 행위나 수치심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신체적인 접촉은 어떤 이유로든 금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질의와 같은 사안으로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까지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