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그리고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2.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직장내성희롱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회사는 지체없이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성희롱 부분이 인정된다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3. 이왕이면 성희롱이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사의 자체판단 보다는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객관적으로 확인을 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