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장지위 남용행위 등은 시장 지위 남용의 지위를 가져야 하고 점유율 20- 30 이상 , 50 이상 기준이 있어야 하며, 이에 서로 공모하여 담합, 가격 인상 또는 인하 , 시장 참여를 저해하는 행위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담합이라고 보지 주변의 강의료 등을 분석하여 동일한 강의 수강료만에 사실관계하에서 바로 담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