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업계에서 소비자 가격이 같으면 담합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문자격사 학원에 다닌 적이 있는 데요. 4개 학원이 유명한데, 신기한 건 4개 학원 동영상 강의 수강료, 실제 강의 수강료가 거의 같아요. 인상시점도 거의 같아요. 이런 경우 담합으로 의심할 수는 있어도, 담합을 한 회의자료 등이 없으면 담합이 성립은 하지 않게 되나요? 즉, 경쟁사 간에 가격을 서로 맞추는 건 담합이 아니고, 의도를 가지고 작심해서 가격을 맞추기로 해야 담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서로 합의를 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가격담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질을 놓고 따져볼 문제입니다. 같은 업자들끼리 부당하게 가격을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있다면 담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담합을 인정할 증거는 어느정도 갖추어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장지위 남용행위 등은 시장 지위 남용의 지위를 가져야 하고 점유율 20- 30 이상 , 50 이상 기준이 있어야 하며, 이에 서로 공모하여 담합, 가격 인상 또는 인하 , 시장 참여를 저해하는 행위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담합이라고 보지 주변의 강의료 등을 분석하여 동일한 강의 수강료만에 사실관계하에서 바로 담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