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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사슴벌레181
비범한사슴벌레18123.05.12

때리는 부모를 때리면 정당방위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여자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에게 폭행과 폭언에 시달려왔습니다. 서른 살을 앞둔 지금까지도 어머니는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는 건 기본, 쌍욕을 내뱉고 물건을 집어던집니다.

저는 많이 참고 있긴 합니다만, 솔직히 점점 참기가 힘들고 엄마가 욕하고 소리지르고 물건을 던질 때 똑같이 해주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듭니다. 하지만 부모니까, 그러면 안되니까 라는 생각으로 간신히 이성을 잡아요.

하지만 다음에 엄마가 또 예전처럼 제 머리채를 잡거나 뺨을 때리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면 저도 참지 못하고 똑같이 행동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계에 다다르고 있거든요.

이 경우, 엄마가 때려서 똑같이 때리고 엄마가 멈출 때 똑같이 멈춘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가정폭력이 30살이 되도록 이어질 줄은 몰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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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판례는 정당방위에 대하여 방어행위의 범위내에서만 성립을 인정합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에게 받은 만큼 그대로 되돌려주겠다는 것인바, 이는 방어행위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정당방위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