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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뿔영양156
정겨운뿔영양15621.12.23

택배 분실/도난 신고 시 상품 환불 관련

안녕하세요 온라인몰 고객센터하는 직원입니다.

고객님께서 상품 구매 후 배송 완료되었지만, 고객 상품 못 받아 분실로 수사기관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 확인 시, 정상출고, 엘레베이터 확인 시 고객 댁에 상품 배송 한 것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객 지속 환불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건이며, 기관 통해서 증빙이 다 되었는데 판매자쪽에서 환불 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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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확인 시, 정상출고, 엘레베이터 확인 시 고객 댁에 상품 배송 한 것이 확인되었다면, 분실에 대한 책임이 사측에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환불의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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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물품을 문제없이 발송한 경우 다른 사유로 인하여 즉 원인없는 사실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적으로 모든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이 바로 판매자에게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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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이 완료된 상황으로 보이며, 이후로는 고객이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서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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