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분실/도난 신고 시 상품 환불 관련
안녕하세요 온라인몰 고객센터하는 직원입니다.
고객님께서 상품 구매 후 배송 완료되었지만, 고객 상품 못 받아 분실로 수사기관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 확인 시, 정상출고, 엘레베이터 확인 시 고객 댁에 상품 배송 한 것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객 지속 환불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건이며, 기관 통해서 증빙이 다 되었는데 판매자쪽에서 환불 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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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확인 시, 정상출고, 엘레베이터 확인 시 고객 댁에 상품 배송 한 것이 확인되었다면, 분실에 대한 책임이 사측에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환불의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물품을 문제없이 발송한 경우 다른 사유로 인하여 즉 원인없는 사실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적으로 모든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이 바로 판매자에게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이 완료된 상황으로 보이며, 이후로는 고객이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서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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