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배사에 물건을 수거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확인이 안된다고 하신다면 택배사가 물건을 가져가기 이전에 분실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택배사가 물건을 수령한 사실은 질문자님측에서 입증하셔야 할 것이고, 그 입증자료는 통상 수거영수증입니다. 그런데 수거영수증을 받지 못하신 상황이라면 택배사가 수거해갔음을 입증하는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택배사에서 언제 어느때 방문한다는 문자연락을 취했을 가능성이 크며, 수거당일 이후로 별도 연락이 없다면 택배사에서 물건을 수령했기에 별도 추가 연락이 없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경우 택배사가 물건을 수령했다고 주장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