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 물건 환불금을 못 받았을 때 책임소재
물건을 반품을 했는데 당사자는 분명 반품을 했는데
판매사랑 택배사는 반품 물건이 확인이 안된다고 하네요
제가 출근했던 와중에 물건 수거를 해가서 반품했다는 영수증?은 못 받았는데
그렇다면 환불 받을 길이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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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배사에 물건을 수거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확인이 안된다고 하신다면 택배사가 물건을 가져가기 이전에 분실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택배사가 물건을 수령한 사실은 질문자님측에서 입증하셔야 할 것이고, 그 입증자료는 통상 수거영수증입니다. 그런데 수거영수증을 받지 못하신 상황이라면 택배사가 수거해갔음을 입증하는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택배사에서 언제 어느때 방문한다는 문자연락을 취했을 가능성이 크며, 수거당일 이후로 별도 연락이 없다면 택배사에서 물건을 수령했기에 별도 추가 연락이 없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경우 택배사가 물건을 수령했다고 주장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품영수증을 못 받았다면, 질문자님이 택배사에 맡겼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환불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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