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임원 포함)의 불합리한 인사와 발언 때문에 불안장애, 우울증, 스트레스로 인한 이명, 두통 등의 증상이 심해 정신과를 다니고 있고 진단서도 이미 3개나 있고 병원 진료도 20회 이상 하여 정신과 진료기록이 매우 많습니다
이런 경우 정신적 피해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금을 받아 낼수 있을까요? 그리고 법적 처벌도 가능할까요? 장인도 많이 있습니다. 피해보상금은 청구할 경우 얼마가 적절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는 점이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겠으며,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