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직장내 괴롭힘의 유형으로 이루어지는 폭행, 협박, 욕설 등에 행위에 대하여는 각 폭행죄, 협박죄, 모욕죄 등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이 이루어지려면 해당 가해행위에 대한 입증자료(녹음, 목격자 진술 등)가 있어야 하며, 형사는 수사기관의 조력을 받기 때문에 개인이 고소를 진행해도 처벌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