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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행인 2222.10.05

회사에서는 직장내괴롭힘이나 인신공격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직장내괴롭힘이나 인신공격이 직장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런거는 법적으로 실제 처벌을하기가 힘든가요? 괴롭힘 이런거는 당연하게 이루어지던데 회사내에서 개인이 손해를봐서 실제 처벌을 할수있으러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개인이 싸워서 이길 가능성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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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직장내 괴롭힘의 유형으로 이루어지는 폭행, 협박, 욕설 등에 행위에 대하여는 각 폭행죄, 협박죄, 모욕죄 등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이 이루어지려면 해당 가해행위에 대한 입증자료(녹음, 목격자 진술 등)가 있어야 하며, 형사는 수사기관의 조력을 받기 때문에 개인이 고소를 진행해도 처벌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