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로 인하여 매월 나라에서 보훈 급여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훈 급여금은 소득세?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세금을 따로 안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학습보조비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홈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 보로금 및 그
밖의 금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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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는 비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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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